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주산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잔류농약 설명회를 감귤 농가, 관련 협회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제주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국내 및 미국(EPA)의 식품 중 잔류농약기준 관련 정책 안내 ▲미국 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 추진 현황 설명 ▲미국산 오렌지 등에 처리하고 있는 수확 후 처리 농약(post harvest pesticide)관련 상세 정보 제공 등이다.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은 자국(수입국)내 식품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수출국으로부터 과학적인 연구자료와 함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등을 거쳐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국가마다 농작물, 재배환경이 달라 국가별로 각기 상이한 농약 종류 및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지니고 있어 식품 교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미국은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만코제브가 살포된 우리나라 감귤은 현재 수출이 불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감귤 농가가 미국 수입제도 및 잔류농약 관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감귤의 대미 수출 시 잔류농약 문제로 반송 또는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미국 측에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감귤 뿐 아니라 인삼 등 국내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