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산 가공용 감귤 도외반출 승인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가공용 감귤 도외반출 승인된 업체가 가공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등으로 유통되다 적발되었을 시에는 즉시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에도 가공용 감귤 도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가 없사오니 비상품 감귤 등을 유통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749-2015~7번 유통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품승인요령(11).hwp 다운로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