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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칠레산 오렌지 및 레몬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05 15:23:41      ·조회수 : 1,997     

농림부고시 제2006-27호 "수입금지식물중 칠레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칠레산 오렌지의 수입이 신규 허용되었으며, 레몬은 현행 수입검역요건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 : 자세한내용은 붙임의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국립식물검역소

칠레산 오렌지 및 레몬 수입금지 제외기준(3).hwp 다운로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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