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고 제2006 - 326호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일
제 주 도 지 사
1. 규 칙 명 :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 정 이 유
○ 영세한 규모의 감귤선과장을 규모화·대형화를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출하조절로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2004. 7. 30 감귤조례 개정 공포시 감귤선과장 등록제를 2006. 7. 1부터 실시키로 하고, 선과장의 등록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감귤선과장 등록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선과장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산지유통구조 개선으로 감
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 요 골 자
가. 품질검사원 신고규정 강화(안 제9조 제5항 - 신설)
○ 미등록된 선과장 운영자는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시장에게 신고 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품질검사원 위촉이 안 될 경우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폐쇄되는 점을 감안, 기존의 무허가 건물 선
과장 운영의 충격완화와 적법절차 이행준비를 위해 무허가 건물 선과장도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
로 품질검사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과장의 등록기준 마련(안 제10조의2에 6항 - 신설)
○ 산지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선과장 등록기준을 마련 함.
-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다만 기존 무허가 건물 선과장인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선과장에서는 화염열풍 건조를 할 수 없으며,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공급시설이 없어야 함..
4. 의 견 제 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주도지사(참조 감귤과장, 전화 710-3172, 펙스 710-31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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