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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작성자 : 감귤부      ·작성일 : 2024-10-04 18:15:15      ·조회수 : 88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0-18 조례 제 70호

(일부개정) 2008-07-09 조례 제 375호

(일부개정) 2015-10-06 조례 제 1426호

(일부개정) 2016-07-08 조례 제 1660호

(일부개정) 2017-05-01 조례 제 1855호

(일부개정) 2020-10-14 조례 제 2650호

(일부개정) 2022-11-23 조례 제 3239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 38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감귤 생산 및 수급의 안정,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17.4.26., 2024.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7.8., 2017.4.26., 2020.10.14., 2024. 10. 2.>

1. “신규조성감귤원”이란 감귤과수원(이하 “감귤원”이라 한다)을 새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간벌”이란 이미 조성된 감귤원의 감귤나무를 적정수준으로 솎아내는 것을 말한다.

3. “상품외감귤”이란 제21조에 따른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

4. 삭제<2017.5.1.>

5. 삭제<2024. 10. 2.>

6. “휴식년제”란 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면적의 감귤원에 약제를 이용하여 감귤 꽃 또는 열매를 전부 낙과시키거나 사람이 전부 따내는 것을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상인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10. “품질검사”란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품질검사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제21조에 따른 상품 기준에 맞는 감귤을 선별ㆍ포장 및 포장상자에 품질표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12. “수급관리 운영위원회”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감귤선과장”이란 수집한 감귤을 세척ㆍ선별ㆍ포장 등 감귤을 판매ㆍ유통하기 위한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들은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1. 도지사: 감귤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과 감귤산업발전계획을 행정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 감귤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품질향상, 생산 관측조사 및 감귤 대체작목의 개발 등

3. 행정시장: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이행, 행정시 단위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생산자단체: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서 시장개척, 물류비 절감, 출하조절 및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 감귤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 품질관리 및 수급정책의 성실한 이행

6. 삭제<2024. 10. 2.>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공공장의 운영 및 가공 제품의 개발 등

8. 감귤재배농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귤의 생산ㆍ공급과 간벌, 전정, 적과 등을 통한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의 성실한 이행

 

제 2 장 안정생산ㆍ품질향상 추진 및 지원<개정 2024. 10. 2.>

제4조(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①도지사는 매년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을 포함한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③ 삭제<2024. 10. 2.>

④삭제<2008. 7. 9>

[제목개정 2024. 10. 2.]

제5조(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5월, 8월, 11월에 감귤 생산 관측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8월, 11월에 실시한 감귤 생산 관측조사 결과를 행정시장 및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장(이하 “수급관리센터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8월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과 시장 수요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매년 9월 15일까지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이를 행정시장 및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2.11.23., 2024. 10. 2.>

⑤ 행정시장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에 따라 실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관측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4.26., 2024. 10. 2.>

[제목개정 2017.5.1.]

제6조(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 ①행정시장은 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귤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제1항에 따른 간벌의 경우 형평성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면적당 수령별 간벌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의 이행 요구를 실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제7조(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4.26., 2020.10.14., 2024. 10. 2.>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방풍림 정비, 휴식년제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상품외감귤의 출하ㆍ유통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품질 감귤의 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감귤 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육성 및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 사업

14. 감귤기능성 제품화 등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15. 감귤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6. 과수원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17. 감귤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사업

18. 향토재래귤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19. 감귤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사업

20. 감귤 산지 경매 및 풋귤 유통에 필요한 사업

21.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

22. 부패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23. 감귤 스마트팜 지원사업

24. 공동출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된 폐원 감귤원에는 폐원 다음 연도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심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③ 삭제<2024. 10. 2.>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8조 삭제<2024. 10. 2.>

제9조(감귤 품종갱신 및 대체작목의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①도지사는 감귤원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감귤의 품종을 개발하거나 도입·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및 종자업자 등이 외국으로부터 우수감귤 품종을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적응성시험의 실시 등 농가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감귤의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체작목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0조(신규조성감귤원 조사 등) ①행정시장은 신규조성감귤원, 품종갱신된 감귤원 및 폐원된 감귤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②행정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③도지사는 신규조성감귤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 조성된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량 사용 지도) ①도지사는 감귤원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토양검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도지사는 제1항의 토양검정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지별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화학비료의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2조(농약사용의 제한) ①도지사는 지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와 감귤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특정농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도지사는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제 3 장 품질검사 및 감귤선과장의 등록<개정 2024. 10. 2.>

제13조(품질검사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감귤을 수확하기 전에 당도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당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

②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감귤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개정 2016.7.8., 2017.4.26.,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4조(품질검사원) 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은 대표자(지역농업협동조합 및 감귤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유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4. 10. 2.>

② 제1항의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7.5.1., 2024. 10.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 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4. 10. 2.>

④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품질검사원을 위촉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해에도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4. 10. 2.>

⑤ 행정시장은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7.5.1., 2024. 10. 2.>

⑥ 행정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7.8., 2017.5.1., 2024. 10. 2.>

1. 감귤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한 경우

2.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ㆍ유통한 경우

3.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출하ㆍ유통한 경우

4.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한 경우

⑦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해당 감귤선과장 등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5.1., 2024. 10. 2.>

⑧ 행정시장은 제7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6., 2017.5.1., 2024. 10. 2.>

제14조의2(풋귤 생산 및 출하) ① 도지사는 풋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의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삭제<2024. 10. 2.>

③ 풋귤을 출하하려는 농가는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풋귤 출하 농장의 지정, 풋귤 출하기간 등 풋귤 유통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본조신설 2017.5.1.]

제15조(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품질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을 감귤유통지도요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②지도원은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 및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9, 2024. 10. 2.>

③지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등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을 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원 명의의 봉인 해체 사유를 명기하여 재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인 지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16조(품질검사방법) ①품질검사는 감귤선과장 등 자체 선별시설별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개정 2024. 10. 2.>

②품질검사를 받고 상품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③품질검사 방법과 품질표시, 표준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①감귤선과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귤선과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귤선과장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록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③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감귤선과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⑤ 등록된 감귤선과장이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6항,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하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선과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⑥ 행정시장은 등록된 감귤선과장에 대해 매년 1회 전수 조사하여 운영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제18조 삭제<2024. 10. 2.>

제19조 삭제<2020.10.14.>

제20조(출하신고) ① 제16조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는 상품용 감귤과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풋귤 및 친환경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4. 10.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1일 300킬로그램 이하의 감귤(풋귤, 친환경감귤을 포함한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출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4. 10. 2.>

③ 상품외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④ 관광지 등 다중이용 사업장,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감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상품외감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8., 2024. 10. 2.>

⑤출하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제20조의2(유통 위반 상품외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① 도지사는 감귤을 생산ㆍ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자에게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 감귤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감귤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한 경우

2.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본조신설 2015.10.6.]

[제목개정 2024. 10. 2.]

제21조(감귤의 상품기준) 감귤의 상품기준은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4., 2024. 10. 2.>

[제목개정 2020.10.14.]

제22조(가공용 감귤의 결정)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는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감귤 작황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제 4 장 사무의 위탁<개정 2024. 10. 2.>

제23조(감귤 관련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감귤의 출하 정보 및 출하 신고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센터장에게 감귤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감귤의 출하ㆍ판매전략 협의 및 출하 정보의 수집ㆍ관리

2. 감귤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감귤의 공동 수송을 위한 정보 관리

4. 감귤의 출하 신고 및 미신고 출하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5. 수급조절용 감귤의 수매에 관한 사항

6.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2.]

제24조 삭제<2024. 10. 2.>

제25조 삭제<2024. 10. 2.>

 

제5장 보칙

제26조(확인조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도원은 강제착색 행위, 품질검사 및 출하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27조(신분증명)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도원이 감귤 유통 지도ㆍ확인 및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28조(행정·재정지원 중단 등) ①도지사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농산물유통조절명령제 이행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감귤관련 행정·재정적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도지사는 이 조례 위반자 명단을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각종 자금의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2016.7.8.>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4.>

[제목개정 2020.10.14.]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4. 10. 2.>

[본조신설 2015.10.6.]

 

제6장 벌칙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7. 9, 2015.10.6., 2016.7.8., 2020.10.14., 2022.11.23., 2024. 10. 2.>

1. 감귤을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을 한 자

2. 제13조제2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감귤을 출하ㆍ유통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출하ㆍ유통시킨 자

5. 지도원이 제1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감귤 강제착색 행위, 감귤 출하 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 해체 등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제32조 삭제<2015.10.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감귤관측조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감귤생산관측조사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④(종전의 출하연합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출하연합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⑤(종전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한다.

⑥(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호,2016.7.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축산식품국

6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다음의 사항

 

 

 

 

1.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4조

농업기술원장

 

 

2.감귤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

같은조례 제5조

 

 

 

3.감귤품종갱신 및 대체작목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같은조례 제9조

 

 

 

4.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

같은조례 제11조

 

 

 

5.농약사용의 제한

같은조례 제12조

 

 

별표 3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1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농축산식품국

13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다음의 사항

 

 

 

1.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2.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같은 조례 제8조

 

 

3.신규조원의 조사 등

같은 조례 제10조

 

 

4.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ㆍ운영

같은 조례 제15조

 

 

5.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처리명령

같은 조례 제20조의2

 

 

6. 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같은 조례 제28조

 

 

7.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조례 제29조

 

 

부칙 <제1855호, 2017.5.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축산식품국

6

감귤 적성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적정생산 농업인 교육 및 품질향상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 조례」 제4조

농업기술원장

 

 

2.감귤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감귤생산량 관측조사

같은 조례 제5조

 

 

 

3.감귤품종갱신 대체작목 개발 및 보급

같은 조례 제9조

 

 

 

4.감귤원 토양검정 계획 수립ㆍ시행

같은 조례 제11조

 

 

 

5.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농업인 교육 및 지도

같은 조례 제11조

 

 

 

6.감귤원 농약사용의 지도

같은 조례 제12조

 

 

 

7.지정된 풋귤 농장의 농약 등 안전사용 교육

같은 조례 제14조의2

 

 

 

부칙 <제2650호, 2020.10.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0호, 2024. 10. 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조성감귤원 지원에 관한 적용례)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조성하는 신규조성감귤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귤선과장에 두는 품질검사원에 관한 적용례)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감귤을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검사원의 위촉 금지에 관한 적용례)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 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귤선과장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감귤선과장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품용 감귤, 풋귤, 친환경감귤 및 상품외감귤의 출하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상품용 감귤, 풋귤, 친환경감귤 또는 상품외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귤 관련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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