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진] 월동무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_1.jpg](/files/board/9e3267e3-284f-4c32-8f30-659da1dbdefa.jpg)
![[관련사진] 월동무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_2.jpg](/files/board/f88436e3-6d6e-4460-87d2-a4f637c8759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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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센터), 제주 월동무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 - 비규격품 유통 근절 등 세척농산물 유통관리 준수사항 공동 결의 - (1.0kg ~ 2.2kg 규격 준수 및 세척무 톤백 도외반출 금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및 보조금 지원 제재 강화) |
❑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센터)(회장 강동만)는 제주산 월동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월동무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11월 3일 성산일출봉농협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세척장 운영자, 행정, 농협, 월동무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제주 겨울무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25년 개정된 농안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하였고, 제주산 월동무 비규격품 유통 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세척무의 품질규격 준수와 비규격품의 도외 반출 방지를 위한 유통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 참석자들은 수확기마다 반복되는 비규격품(1.0kg미만, 2.2kg초과)의 도외 반출과 톤백 출하, 편법 박피·절단 행위가 제주 겨울무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세척농산물 유통관리 준수사항을 엄격히 실천할 것을 공동 결의했다.
❑ 주요 결의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품질규격 및 포장 기준 준수: 도외 반출 세척무는 개당 중량 1.0kg 이상 2.2kg 이하의 상품만 출하 가능하며, 톤백 형태의 도외 반출은 전면 금지되고 지정된 규격 포장재(상자 등)를 사용해야 함 ▲ 비규격품 도내 처리 원칙: 규격 외 물량은 도외 반출이 불가하며 도내 폐기 또는 재유통이 불가능한 가공용으로 전환해야 함 ▲ 준수사항 위반 적발 시 적발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1톤 미만 100만 원 ~ 5톤 이상 500만 원), ▲ 제주형 자조금, 집하장 및 세척장비 지원 등 농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도에서는 생산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차등 지원 방침에따라 도내 80여개 세척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겨울무 유통 통계 DB'를 구축하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와 연계한 '사전출하신고제' 도입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센터) 강동만 회장은 “제주 겨울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가 유통되는 관문인 세척장의 자발적인 1차 선별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자와 세척장 운영자, 유통인이 함께 자율적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